25-Punkte-Programm
1. 우리 당은 민족자결의 이념에 의거하여,
모든 독일인이 대독일국 아래 결집할 것을 요구한다.
2. 우리 당은 베르사유 조약 및 생 제르망 조약의 종결과,
타국과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한다.
3. 우리 당은 독일의 과잉인구를 정착시킬 토지를 요구한다.
4. 게르만 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자만이 시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대인은 국가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
5. 비시민은 개인의 자격으로서만 독일 국내에 거주할 수 있다.
6. 선거권은 시민만이 가질 수 있다.
인물과 능력이 무시되는 정당이 점유하는
부패한 의회 파벌에 대해 투쟁하는 것을 요구한다.
7. 국가의 제일의 의무는 시민의 복리를 촉진하는 데 있다.
국가가 국내의 모든 인간을 양육할 수 없을 때는
비시민을 국외로 추방한다.
8. 더 이상의 비독일인의 이민을 제한하여야 한다.
1914년 8월 2일 이후에 독일에 입국한 자는 즉시 국외로 추방한다.
9.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향수한다.
10. 시민의 제 1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데 있다.
11. 우리 당은 모든 불로소득의 폐지를 요구한다.
12. 우리 당은 전쟁에 의한 모든 이익이 국가에게 접수될 것을 요구한다.
13. 우리 당은 트러스트와 같은 모든 대기업을 접수할 것을 요구한다.
14. 우리 당은 대기업에 있어서의 이익분배를 요구한다.
15. 우리 당은 노령연금의 지급을 요구한다.
16. 우리 당은 건전한 중류계급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소매점의 즉시 공유화,
소규모 경영자에 대한 염가의 임대 및 모든 소규모 경영자를 최대한으로 고려한 국가,
주 및 도시, 촌락에 대한 납품을 요구한다.
17. 우리 당은 토지개혁을 요구한다.
18. 우리 당은 부당이득자에 대한 가차 없는 투쟁을 요구한다.
그들은 <죽음>으로 처벌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19. 우리 당은 로마 법을 게르만 법으로 고칠 것을 요구한다.
20. 우리 당은 현행 교육체계의 전면 개정을 요구한다.
21. 국가는 어머니와 아기를 보호하고 소년노동을 금하고 청년의 건강교육에 주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2. 우리 당은 시민군의 설립을 요구한다.
23. 우리 당은 고의적인 허위보도의 정지를 요구한다.
독일的 보도기관을 설립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23-1. 독일어로 발행되는 신문의 모든 기자와 투고자는 독일인이 아니면 안 된다.
-2. 독일 이외에서 발행된 신문은 발행에 대해 국가의 명확한 허가를 요한다. 독일어로 되지 않은 발행은 허가된다.
-3. 비독일인이 독일 신문에 대해 재정 참여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로 금한다. 또, 이것을 위반하는 신문은 처벌하며, 간여한 비독일인은 국외 추방한다.
24.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신문은 금한다. 우리 국민에게 퇴폐적 영향을 가하는 예술, 문학적 경향에 대해 합법적으로 투쟁한다. 상술한 위반에 대해 합법적 투쟁을 실시한다.
25. 우리 당은 어떠한 종교도 국가의 이익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의 신앙의 자유를
요구한다. 적극적 크리스트교를 지지한다. 적극적 크리스트교는 우리 내외의 유대적,
유물론적 정신과 싸우며, 우리 국민의 영원한 구제를 확신한다.
이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제국에 강력한 중앙정부가 설립될 것을 요구한다.
국가의 법안을 각 연방주에 실시하기 위한 계급 및 직업에 응하는 위원회를 결성한다.
우리 당 지도부는 이 강령을 위하여 죽음을 걸고 투쟁할 것을 공약한다.
뮌헨, 1920년 2월 24일
다시는 인류 역사에서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기에
이 광기로 물든 사진들을 전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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